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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득공제 꼼꼼이 챙기자!

펀드 손실 때문에 우울하더라도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펀드가 있는지 투자자들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18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펀드와 관련한 연말 소득공제 대상은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올해부터는 증시 안정 대책으로 정부가 10월 내놓은 펀드 세제지원안에 따라 소득공제 상품에 장기주식형펀드가 포함된다.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가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서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분기당 300만 원을 납입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외에 3년간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올해 10월20일 이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현재 펀드에 가입 중인 투자자도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절세형 상품으로는 무주택 근로자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있다.

분기당 3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1년 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펀드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근로자가 분기에 300만 원(연간 1천20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의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연금저축펀드 중 하나인 퇴직연금펀드를 근로자가 개인명의로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우에도 연급저축공제금액을 합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펀드 투자자들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해당 펀드별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받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절차를 조회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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