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행인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 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서서학동 이 모(59) 씨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곳을 지나다 이를 나무라는 이 모(43) 씨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인근 주민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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