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희진 부장검사)는 18일 연예인 서세원 씨가 자신을 감금·폭행해 코스닥 기업을 빼앗아 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서 씨의 옛 사업파트너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서 씨에게 감금당해 회사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코스닥 인수자금으로 지급키로 한 10억원짜리 약속어음 배서인란에 허락도 없이 서 씨 본인 이름을 기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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