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인터넷 직거래가 유행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파는 사람도 많은데,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강 모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대형 승용차를 팔려고 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내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 씨에게 캐피탈사 직원을 자처하는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임 모 씨가 구입하고 싶어하니 서로 만나서 계약서를 쓰면 차 값은 자기가 송금받아 입금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주선대로 임 씨와 만나 계약서를 썼지만 차 값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강 씨에게는 임 씨를, 임 씨에게는 강 씨를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안심시킨 뒤 차 값을 송금해주겠다며 중간에서 받아 가로챈 것입니다.
통장과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이른바 '대포통장'과 '대포폰'이었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끼리 만나 계약까지 할 정도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게 불찰이었습니다.
[강 모 씨/피해자 : 사장급이나 어느 정도 간부급이 돼야지 이 정도 차를 살 수 있으니까요. 전혀 읫미을 할 수가 없었죠.]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차를 판 돈은 받지도 못한 채 차의 소유권을 놓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원/서울자동차매매조합 기획과장 : 어느 상사에 속해 있는 딜러를 사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테구요.]
전문가들은 매매자가 직접 돈과 계약서를 교환해야 하고, 매매 계약을 유난히 서두르는 경우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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