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7일 맛소금을 마약이라고 속여 판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인근 하천 다리에서 히로뽕 상습 투약자인 이모(45) 씨에게 맛소금 10g을 히로뽕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게서 가짜 히로뽕을 산 이 씨는 경찰에서 "처음엔 신문지에 싸여 있어 몰랐는데 보통 입자가 불규칙한 히로뽕과 달리 균일해 맛을 보니 소금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북구 화명동의 한 모텔에서 폭력 혐의 수배자인 박모(32) 씨를 검거한 뒤 마약양성반응이 나오자 함께 투약했던 이 씨를 검거했고 이 씨의 자백으로 맛소금을 마약이라고 속여 판 김 씨까지 연이어 붙잡았다.
앞서 경찰은 히로뽕을 투약한 박 씨와 이 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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