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인력 3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자산운용협회 산하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17일 판매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전 감봉 이상의 징계자에 대해서만 가해지던 판매자격 효력 정지가 감봉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효력정지 기간도 종전 최고 6개월에서 최고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날부터 견책 이상의 징계가 3차례 이상이면 자격이 취소되고, 5년간 시험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징계조치내역을 내년 2월부터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일반인도 해당 징계내역을 일정 부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펀드별로 자격시험을 치르는 판매인력 등급제도 도입키로 했다.
기존 자격자는 증권펀드 판매 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 부동산펀드와 파생상품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내년 3월 별도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보수교육은 1년 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판매, 취득권유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펀드 판매인력, 취득권유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해졌다"며 "제도개선으로 보다 전문화된 판매인력을 통한 펀드가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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