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병원은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 측이 '비약상고'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상급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원고가 비약상고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이 경우 자칫 법리 논쟁이 길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 가족들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해울은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면서 비약상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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