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측이 시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인한 결과나 다른 점포에서는 일절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이 무죄 판단한 '명품 시계' 주장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정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선거 전에 그 진실이 밝혀져 영향이 미미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 원대 `프랭크 뮬러'였다"고 브리핑을 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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