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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판결 불복…대법원에 비약상고

세브란병원이 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대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비약적상고를 하기로 17일 최종 결정했다.

비약적상고(飛躍的上告)는 제1심의 판결에 대해 제 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존엄사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2심 없이 대법원에 비약적상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약적상고를 하려면 1심 판결의 원고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방침에 동의해줘야 한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 씨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 병원측이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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