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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전달한 전교조 간부 영장 청구

<앵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거액을 지원한 전교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르면 오늘(17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입니다.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 캠프의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전교조 서울시 지부 공금과 모금액 합쳐 모두 8억여원을 주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억 8천만원은 미신고 계좌에 전달했고, 그 중 5천만원은 주 후보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 따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교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주 후보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조직국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 빌려준 돈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경복 후보를 다음주에 소환해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도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나오면, 학원장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린 18억원 가량의 선거자금이 대가성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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