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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 벌금 깎고 노점상 단속 미룬다

<8뉴스>

<앵커>

이와함께 민생 치안분야에서의 저소득층 보호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벌금을 절반까지 깎아주고 노점상 단속도 가급적 현실을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생·치안 분야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이나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 가벼운 범죄를 지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주된 대상으로 최대 절반까지 벌금액을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즉시 내지 못할 경우엔 나눠 내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3백만 원 이하 미납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벌금 낼 돈조차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가두면 생계가 더욱 막막해 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경한/법무 장관 : 법질서의 확립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민생 치안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점상과 소규모 음식점, 영세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이 잠정 연기되고, 연말연시 대로를 막는 음주운전 일제단속보다는 선별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수사기관들도 서민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우편이나 전화 진술제도를 활용하고 소환이 불가피할 경우엔 밤이나 주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인에게서 보호비를 뜯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은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수형자의 가석방 기준도 완화돼 올 성탄절 특사에선 평소의 2배인 천 3백여명이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법적 관용과 법질서 확보라는 두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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