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 박모 씨는 지난달 초 구로동의 한 화장품 전문매장에서 화장솜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아무 이상없이 썼던 화장품을 솜에 묻혀 사용하면서 피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불긋불긋한 발진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눈꺼풀을 포함한 온 얼굴에 발진이 돋았습니다.
일주일동안 피부과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화장품 회사측은 어떤 보상도 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화장품 부작용 피해자 : 고객님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저희는 한 번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화장품과 화장용품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화장품 부작용 사례 178건을 분석한 결과, 발진을 일으킨 사람은 34%나 됐고 가려움증과 통증을 호소한 사람도 각각 20%, 9% 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피부과 치료를 받은 뒤에도 피부 변색이나 흉터처럼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44%나 됐지만,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지민/소비자원 관계자 : 소비자가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는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와, 당시 사진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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