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코카콜라나 펩시의 논-다이어트(non-diet) 고칼로리 청량음료에 대한 '비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가 133억 달러 규모의 주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산안에 15%의 비만세 도입안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패터슨 주지사는 또 지출 삭감과 모피나 보트 등의 사치품에 대한 세금 추가 같은 세입 확대 조치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그는 소득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대부분의 식품은 면세인 반면 청량음료, 과자, 스낵 등에 선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비만세 부과 대상을 '다이어트'와 '논-다이어트' 상품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다.
게다가 미국 내 가장 높은 수준인 7.5% 세율의 판매세보다 두 배나 높은 뉴욕주가 만일 이 같은 수준의 '비만세'를 도입될 경우 4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칼로리 식품에 대한 '비만세(fat-tax)' 도입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러나 비만세 도입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카콜라와 펩시사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감미료가 첨가된 청량음료는 미 공익과학센터(CSPI)가 2005년에 연구조사를 통해 미국인이 소비하는 식품 중 개별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의 칼로리원이라고 밝힌 이후 반-비만 캠페인의 주요 타깃이 되어왔다.
또한 지난해 '미국 공중보건저널'(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발표된 88개 영양 조사들은 '논-다이어트' 청량음료 섭취와 칼로리 섭취량 증가, 체중 증가에 '명백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올해 미국의 영양학전문지 ‘임상영양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12개 연구조사는 아동이나 청년층에서 감미료가 첨가된 탄산음료 섭취와 체중 증가에 '실질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미국 음료협회(ABA)는 비만율 증가 원인 검증을 위해 필요한 유전학적인 측면 등 다른 요인들과 충분한 사례조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