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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고통 줄인다"…벌금 절반까지 감액

대규모 성탄절 가석방-음주운전 선별단속

<앵커>

정부가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 들고, 올 성탄절 불우 수형자들이 대거 가석방됩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벌금 구형액수를 1/2까지 대폭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납부를 약속하는 경우, 구속하지 않거나 수배를 풀어 주기로 했습니다.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됩니다.

생계를 위한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단속이 미뤄집니다.

반면 정부는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와 상인들에게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행위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내려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기소유예를 확대해,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무차별 고소도 막기로 했습니다.

올해 3만 8천여 건에 달하는 사회봉사 명령의 내용도, 불우 가정에 대한 무료 도배나 산동네 연탄 배달 같은 서민을 돕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불우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기준도 완화돼, 올 성탄절 때는 평소보다 2배 많은 1,300여 명이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해, 경제 위기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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