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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맞지 않는 '맥브라이드표' 70년만에 바꾼다

<앵커>

사고로 다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턱없이 낮은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여년 전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상액수 계산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인데, 대법원이 새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람이 다쳤을 때 법원이 고려하는 손해배상 항목으로는 치료비와 간호비, 위자료가 있습니다.

또 사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일실수익'이 있습니다.

치료비 등은 대체로 일정하지만, 일실 수익은 장해 정도에 따라 계산해보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얼마나 노동능력을 상실했는지를 판단할 때 맥브라이드 장해표를 근거로 삼습니다.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만든 것인데, 279개 직업군을 구분해 신체장애 부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을 백분율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나 72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주현/변호사 : 육체 노동자의 외과적 장애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직 노동자의 정신과적 장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확하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맥브라이드표 대체를 위한 연구 용역을 대한의학회에 맡겼습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임기내에 대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바뀌면 육체 장해는 물론 신종 정신장애까지,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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