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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에서 간통하면 국적 불문 처벌 가능"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배우자가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고소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순 살 A씨에 대해 원심대로 간통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이상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피고인의 간통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의 A씨는 지난 2006년 6월 간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A씨의 아내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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