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민 45%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유지해야"

민주노총, 여론조사기관 의뢰 설문조사

노동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계획에 대해 성인 남녀 45%가 현행 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전화 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을 실시한 결과 45.8%가 "현행 법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최근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사용기간의 유지를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1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33.4%나 됐다.

반면 '정부 방침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4.7%에 머물렀다.

만약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55.0%)가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34.1%)보다 많았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정규직에 비해 심한 차별'(46.8%)과 '고용 불안'(41.8%)이 1,2위에 올랐고 이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은 정부(43.9%)와 기업(33.6%)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최저임금 액수에 관해서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72.4%였고, 고령 노동자 차등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이 65.9%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할 일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계보장이지 비정규직법 개정이 아니다.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