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인 만큼 판매원과 판매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 모(59)씨 등 10명이 다단계업체인 S사와 판매원 강 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강 씨는 안 씨 등에게 S사 제품 설명서 등을 보여주며 기능성 속옷 등이 고혈압·다이어트·허리디스크·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이들은 제품을 구입했다.
이들은 그러나 강 씨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강 씨와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자신은 정당하게 S사의 제품을 판매했을 뿐 안 씨 등을 속인 적 없다고 밝혔고 S사는 강 씨의 행위에 공모한 바도 없고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다소 과장·허위가 있었지만 자유 의사에 따라 속옷을 구입했고 강 씨의 행위가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만큼 기망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강 씨 행위가 불법이 아닌 만큼 S사 역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강 씨가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는 기망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S사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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