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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든데…혹시 내가 모르는 조상 땅 없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자 올해 50% 증가

경기악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없나"하는 기대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1천여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1천100여 필지, 250만여㎡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제공받았다.

지난 해 총 704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무려 50%나 늘어난 것이다.

이 제도는 관리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땅에 관한 자료를 토지대장을 토대로 찾아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할아버지나 증조부 등의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있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6년 7월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이후로 2001년 26명, 2002년 31명, 2003년 24명, 2004년 40명에 불과했던 신청자가 2005년에는 174명, 2006년과 지난 해에는 각각 713명과 704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최근 들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나빠진 경제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부산시의 분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나 지난 2005년부터 신청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다 우리 경제 형편과 신청자 수가 비례한다는 점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조상 땅 찾아주기 창구를 이용한 사람들 대부분이 '요즘 워낙 살기 힘들어 혹시 조상께서 남겨둔 땅이 없나 하는 기대에서 신청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가로 수억 원이 넘는 땅을 찾아내는 '대박'의 행운을 차지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옛 민법에 의해 장자 상속자만 신청자격이 있다.

사망자의 땅을 찾을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부, 신분증을 갖고 부산시나 구·군 지적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1975년 이전에 사망해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산시청에서만 해당자의 이름을 입력해 부산시내 토지만 조회할 수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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