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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해 상경했다 사고, 업무상재해"

회사 교육을 받으러 전날 저녁 상경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교육 출장 명령을 받고 상경했다가 사고를 당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씨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하룻밤을 묵겠다고 미리 말해둔 선배의 집을 찾았다.

이 씨는 선배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고 방에서 불이 나 화상을 입었다.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씨가 잠을 자기 전에 피웠던 담뱃불이 침대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씨는 출장을 목적으로 서울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였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이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육 참석을 위해 고속버스에 탑승함으로써 출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출장이 시작된 후 선배의 집에서 잔 것은 다음날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한 것"이라며 "이는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라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배와 술을 마셨지만 화재가 음주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취침 중 발생한 것이라 취침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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