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만들어 반입하는 OEM, 즉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앞으로는 식품 전면에 지금보다 크게 하고 표기도 한글로만 해야합니다.
관세청은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바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방법이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됐을 때 수입자 뿐 아니라 판매자도 과징금을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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