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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17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PDA 즉 개인휴대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부터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 BM 500 기기가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이 기기의 개통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또 자사의 '팅 요금제' 가입자가 네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 등 콘텐츠는 살수 있도록 하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해서는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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