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지방줄기세포 시술'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고쳐, 환자의 지방세포를 빼내 체외에서 배양한 뒤 얼굴이나 가슴에 주입하는 지방줄기세포 시술을 세포 치료제로 분류해 식약청의 허가 후에만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규모 임상시험 없이 초기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속심사 대상에 인플루엔자 대유행 관련 백신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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