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12일) 저녁 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 중앙지법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 오후 3시쯤 시작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45분 쯤 모두 끝이났습니다.
앞서 취재진을 피해 법원 구치감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갔던 박 회장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없이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검찰이 박 회장의 구속영장에서 밝힌 혐의는 두가지입니다.
홍콩 법인의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거래하면서, 누락한 양도세 등 모두 28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며 20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시세차익 의혹과, 위장 시행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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