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8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20억 원을 뇌물로 줬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연차 회장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혐의는 일단 두가지입니다.
홍콩 법인의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세종증권주식 차명거래과정의 양도세 등 모두 28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그리고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뇌물 20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차명거래에 따른 세금포탈과 뇌물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의 혐의가 이 뿐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세종증권의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이 이번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로비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박 회장이 차명으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차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자금의 사용처를 따라가다 보면 별개의 로비사건 수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회장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내일(12일) 저녁쯤 결정됩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구속되면 1차 구속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열흘 동안 수사가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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