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사범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무영 의원과 이한정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또는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한정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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