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떠난 전교조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이른바 일제고사 때 일부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하며 체험 학습을 떠났습니다.
일제 고사가 점수 위주의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시험 거부를 부추긴 것으로 파악된 전교조 교사 3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했습니다.
[김경회/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학생의 성적에 관련된 불법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 복족의 의무 품위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엄하게 중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파면은 5년 동안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고, 특히 파면은 퇴직금의 절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더 이상 전교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청 심사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재/전교조 서울지부장 : 일방적으로 일제고사 반대를 선동한 것 이니고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학부모의 선택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어떻게 명령불복종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오는 2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중학생 학력평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놓고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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