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말 기획보도 술와 법 시리즈, 오늘(10일)은 음주운전에 따르는 대가를 계산해봅니다. 소주 한 잔에 3백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는데요. 그러나 돈이 얼마 들든 음주운전은 금물이겠죠.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보통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데, 음주 정도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1%미만은 백만 원, 0.1에서 0.2%미만은 2백만 원, 0.2에서 0.3%미만은 3백만 원, 0.3% 이상이면 5백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재범인 경우 5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3번째 걸리면 이른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한문철/변호사 : 세번째 걸렸을 때는 소위 삼진아웃제도라 해서 구속될 수 도 있고요. 실형 선고, 단기 실형 아주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보통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 혈중 알코올 수치는 0.14%.
면허 취소에 벌금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사람을 전치 4주 정도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가 치러야 할 비용은 훨씬 늘어납니다.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실제 운전자가 인사 사고 4주를 냈어요. 그 사람의 피해를 산출해보니까 공탁금까지 따진다면 한 2300만 원 정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공탁금에 인사사고 면책금, 보험 할증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주 한 잔에 3백만 원 정도 드는 셈입니다.
만약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지난해 신설된 음주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구속을 면하기 어렵고,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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