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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사고 항소심에선 "유조선측도 책임"

<8뉴스>

<앵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삼성중공업 관계자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TJB 조대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안기름사고의 책임은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에도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어 유조선 선장에 금고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 당직항해사에게는 금고 8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조선 법인에게도 삼성중공업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조선 측이 충돌직전 적극으로 피항하지 않았고 사고 후 조치를 게을리해 피해를 키웠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진홍/허베이스피리트호측 변호인 : 재판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 받았던 예인선단장들에겐 형이 감해졌습니다.

태안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에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원재 연합회장/태안 유류피해 대책위 : 삼성 크레인 선단장이 제가 있다라는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삼성에서 완전 배상하고 완전 복구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판결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태안주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사후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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