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삼성중공업 관계자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TJB 조대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안기름사고의 책임은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에도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진홍/허베이스피리트호측 변호인 : 재판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결과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상고를 통해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 받았던 예인선단장들에겐 형이 감해졌습니다.
태안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에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원재 연합회장/태안 유류피해 대책위 : 삼성 크레인 선단장이 제가 있다라는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삼성에서 완전 배상하고 완전 복구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판결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태안주민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사후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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