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18일부터 시행되는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지원 방식은 크게 두가지.
우선 고금리대출로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줍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금융채무자 가운데 연리 30% 이상의 고리를 물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지원 주체인 자산관리공사는 은행권의 연리 20% 이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보증을 서 줍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이 정상 상환을 한 채무자라야 됩니다.
신용회복기금은 빚 갚기가 어려워 연체한 사람들도 지원합니다.
신청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직접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권지선/자산관리공사 신용지원기획실장 : 여러 은행의 채무자를 한곳에 집중시켜서 채무조정을 한다 특히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의 고통 받는 분들을 벗어나게 대부업체 채권을 매입해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에 대해서는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이런 혜택은 기금측과 부실채권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만원 이하의 금융채무를 세번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대부업체를 포함해 아직 57개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 지 여부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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