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 일부 잘못을 하더라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는 감사면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무사안일한 일처리나 늑장처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기 위해 감사면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위반이나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일호/감사원 사무총장 : 실지감사 단계서부터 감사 실무자와 감사반장이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하도록 하고.]
감사 면책제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금융위기와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정책수립이나 집행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감사원은 대신 행정기관이 대민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민원사항을 반려 또는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방침을 현재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올해 예산집행 실태 감사부터 당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초부터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행태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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