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펀드에 4천만 원을 투자한 김모 씨.
최근 자산상황을 확인해보니 남은 돈은 1천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토막 난 김 씨의 펀드에도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현행 세법이 펀드의 주식 매매 평가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라고 해도 나머지는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 겁니다.
주로 연말에 발생하는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역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펀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에다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큰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런 상황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에서는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펀드의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선/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이사 : (선진 외국은)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으면 세금을 안 내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났으면 과세를 하는 시스템이다.]
손실펀드 과세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자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펀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이나 결산시기 가운데 투자자가 정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조치로 펀드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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