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못된 남친'…여친 카드 훔쳐 500만 원 인출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내 쓴 혐의(절도)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A(22)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뒤져 현금카드를 꺼낸 뒤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뽑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울산에서 훔친 카드로 강원도 춘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특별한 직업 없이 전국을 돌아다닌 점을 염두에 두고 여죄 유무를 파악 중이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