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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이 학원비 '초과 징수'…854곳 적발돼

<앵커>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학원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단속 대상 학원의 절반 이상이 학원비 징수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한 영어학원입니다.

한 달 학원비로 관할 교육청에 11만 원을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3배 가까운 32만 4천 원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어 학원 원장 : 수업시간이 훨씬 더 많게 신고돼 있었어요. 보충이나 추가 수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광주의 한 영어 학원은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 당하고도 계속 올린 학원비를 받아오다 아예 등록을 말소 당했습니다.

전국 교육청의 97개 단속팀이 지난 2달간 학원 천6백여 곳을 단속한 결과 절반이 넘는 854곳이 각종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에 달했고,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55건, 허위·과장 광고 13건 등이었습니다.

[서명범/교과부 평생교육국장 : 위반 사례가 중후한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단 한 번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교습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도 지난 5일까지 8백여 건이 접수되는 등 학부모들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당국은 물론 검·경, 국세청, 공정위, 소비자단체 등도 전방위로 학원들을 감시하고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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