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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각종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받으려면?

<8뉴스>

<앵커>

이번주부터는 직장인들 연말 술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텐데요. 무엇보다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8시 뉴스는 연말연시 음주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나 형사처벌 기준을 오늘(8일)부터 연속보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어떤 술자리를 업무의 연속으로 보는지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A씨는 협력업체 사장과 접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식당과 노래방, 단란 주점에서까지 연거푸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려다 계단에서 굴러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차까지 계속된 술자리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상사의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식/변호사 : 산재 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대전제는 술자리가 업무 연장선이라는 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술자리를 상사에게 보고한다든지 접대 비용을 법인 카드로 쓰거나 회사 경비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애매한 경우가 앞선 사례처럼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때입니다.

법원은 통상 2차 이상의 술자리를 사적인 자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자리가 밤늦도록 이어질 때는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 : 사장이나 임원들이 2차 회식을 제안하고 그리고 비용부담을 할 의사를 표시하고 실질적 비용부담을 했다라면 설령 사장이나 임원의 일부가 빠진 경우라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음 후에 잠이 들었을 때도 술자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회사 숙직실 같은 장소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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