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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깎을 수 있게 법개정"…노동계 반발

<8뉴스>

<앵커>

노동부가 고령자나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며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역에서 청소 용역을 하는 살 박연자 씨.

시간당 3천8백 원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 한달에 7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만큼 받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제 탄력 운용제를 도입해 60살 이상 고령자들은 본인이 동의만 하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박연자/지하철 청소용역직(60세) : 60세 되는 사람들을 참 최저임금 78만 원을 받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다고 20%정도는 돈을 삭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억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그동안 외국인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정요소에 포함해 사실상 임금을 깎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수습기간을 현재의 석달에서 여섯달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더욱 더 싼 값에 노동력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나 저숙련 보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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