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구본홍 YTN 사장 등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는 구 사장이 사장실이나 사무실에 출입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고와 결재, 이사회 개최 등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장실과 회사 출입문, 회의실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때마다 노조는 천만 원, 노조원은 1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 폭력이나 파손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신청 취지가 너무 포괄적이고 기초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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