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지난 5일 구속기소한 다복회 계주 윤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씨로부터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계원은 모두 146명으로, 이중 5억 이상 피해자는 18명에 달했습니다.
10억 원 이상 피해자도 김모 여인 등 모두 4명에 달했습니다.
윤 씨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다른 계주 박모, 김모 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계원 146명에게 납입금 372억여 원을 받아 약속한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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