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5억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모 씨로부터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계원은 모두 146명으로 이 중 5억 이상 피해자는 18명에 달했다.
특히 김모(여) 씨는 작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무려 13억 3천만 원을 불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등 10억 원 이상 피해자도 4명으로 나타났다.
윤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계주 박모, 김모 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계원 146명에게 납입금 372억 여원을 받아 약속한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윤 씨 등은 "(다복회에) 가입하면 일반 사업하는 것보다 10배의 이익이 있다, 세금도 내지 않고 계원들간 유대관계로 더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계원들을 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윤 씨 등은 곗돈으로 고율의 이자를 갚고 이를 채우려고 사채를 끌어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및 꺾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사채채무가 20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 사채이자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해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