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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Q&A]② 연기도중 넘어지면 무조건 점수가 깎이나요?

엉덩방아 찧는 등 큰 실수, 프로그램 규정시간 초과 등 감점

Q:연기 도중 넘어지면 무조건 감점인가요?

A:피겨 경기에서 감점(Total Deductions)이 주어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연기 도중 넘어지면 무조건 1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즉, 점프 착지에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빙판에 두 손을 짚는 등,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는 기술점수에서 점프 수행 등급(GOE)에서 다운그레이드(-3)를 당할 뿐 아니라, 넘어질 때 무조건 주어지는 감점(deduction)까지 더해 최대 4점을 깎이는 셈입니다.

감점이 주어지는 다른 사례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프로그램 연기 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어지는 감점이 있는데요.  5초당 1점이 감점됩니다. 지난 10월 말,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에반 라이사첵 점수가 쇼트프로그램에서 받게된 1점의 감점이 바로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컬(음성)이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도 1점의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프랑스의 브리앙 쥬베르 선수가 쇼트프로그램에서 음성이 들어간 음악을 사용해 어이없는 감점을 당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쥬베르 선수는 트리플 러츠에서 넘어진 것을 포함해 총 2점의 감점을 당해 6위로 밀려났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의 선전으로 은메달을 차지했죠.

또 복장이나 소품 위반(-1.0), 프로그램 중단 시(11-20초 중단 -1.0, 21-30초 중단 -2.0)에도 감점이 주어집니다.

(SBSi 인터넷뉴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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