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과 신 모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대우건설 법인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관과의 친분을 과시해 특정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행위는 자유 경쟁과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사장과 신 상무가 대우건설에 피해를 준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표이사가 범행 가담해서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모 건설업체 이사에게서 1억 원을 받은 뒤 홍 전 행정관을 움직여 S사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 신항터미널 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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