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로 용접공 강모(49)씨와 남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낮 12시9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층 냉장실 출입문(높이 2.25m, 폭 2.19m) 전기용접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전날 1차조사에서 '보조 용접공 남씨와 함께 지하층 냉장실 출입문 전기용접을 하다 불티가 우레탄에 옮아 붙었다'고 진술했으나 2차조사에서는 '화재를 야기한 용접작업은 현장에 함께 있던 남씨가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씨로부터 '직접 용접을 했으며 용접한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른 것을 봤고 그 이후에 불티가 인근 우레탄에 옮아 붙었다'는 자백을 받았고 함께 작업한 보조 인부 임모씨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강씨가 1차 조사 때 '내가 직접 용접작업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은 함께 용접작업을 했던 남씨의 아버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그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임씨는 용접작업 중 잔심부름만 한 것으로 조사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강씨와 남씨가 불티가 튈 것을 예상하면서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체진화하려다 여의치 않자 대피, 12명(사망 6명.실종 1명.부상 5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용접 공사는 서이천물류센터 관리업체인 샘스社가 S사에 하청을 주고 나서 다시 강씨 회사에 재하청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샘스사 관계자 2명과 용접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S사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또 화재 당시 창고건물 지하층의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현장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소방시설 작동과 적법 설치, 안전점검 부실 여부와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불이 난 창고건물은 설계도면상 비상벨감지 157개, 비상벨 31개, 스프링클러 185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당시 소화기 11개만 작동했을 뿐 나머지 소방설비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에 따라 소방설비 작동상 하자 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날 오전 화재참사 사망자 시신 6구가 안치된 이천효자원장례식장으로 나와 출장부검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아직 창고 안에 남은 잔불이 저장물품을 태우고 있고 붕괴 위험도 있어 감식반이 불이 난 창고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가 여의치 않아 현장조사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구조대원 50여명과 구조견 2마리, 굴착기 등 장비를 동원, 화재현장에서 실종된 이현석(26) 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재개했으나 잔불이 육류와 어류 등 창고 안 저장물품을 계속 태우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낮 12시9분께 이천시 서이천물류센터 지하층에서 불이 나 손성태(22)씨 등 6명이 숨지고 이씨가 실종됐으며 인부 5명과 소방관 1명이 부상했다.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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