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개발 반대자 이주시키려 방화…징역2년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겁을 줘 이주시키려고 불을 지른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재개발지역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 씨 등 경비업체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도시재개발사업 경비 업무를 맡았던 김씨 등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건물주들을 위협해 이주시키려고 올해 8월25일 오후 10시17분께 최모 씨의 가구점 등 가게 3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꺼 큰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출입구와 가구 일부 등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이주할 수밖에 없게 하려고 영업을 하고 있던 가구점에 불을 지른 것은 그 목적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방화 후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건물과 내부에 있던 가구가 전소하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