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일까지로 연장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도세나 종부세법 같은 각종 감세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격한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신경전을 벌였던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9일을 고집해온 한나라당과 15일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12일에 처리하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의 반발이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선진당을 한나라당 2중대라고 비난한데 대해 선진당 당직자들이 회담장에 몰러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어제(5일) 저녁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3당의 공식 합의와 발표는 내일 저녁으로 미뤄졌습니다.
여야 대치의 원인이었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합의되면서 감세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양도소득세율을 2주택자는 단계적으로 6~33%, 3주택 이상자는 4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6억 원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추가공제하고 현행 1에서 3%인 세율은 0.5에서 2%로 낮췄습니다.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인하하기로 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던 상속·증여세 인하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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