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속도 붙은 감세법안…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8뉴스>

<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이 합의되면서 여야가 대치해 온 각종 감세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와 종부세율 인하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도록 돼있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로 인하하되 앞으로 2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확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추가 공제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는 0.5%, 12억 원 이하는 0.75%, 94억 원 이상은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8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단계별로 종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하되 연소득 8천 8백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선 2년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일괄 인하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감안해 이번에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감세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