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창조한국당이 이 의원에게서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받은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당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문 대표를 처벌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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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창조한국당이 이 의원에게서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받은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당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문 대표를 처벌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