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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4억 원 횡령' 30대 경리직원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33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 당하동의 한 손난로 재료생산 공장에서 10년 동안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안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2시쯤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회삿돈 25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1년 동안 60차례에 걸쳐 4억 원 가량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구입했고, 월말 결산 때마다 대출을 받아 횡령 자금을 충당해 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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