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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문국현 대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추천 대가로 이한정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6억 원의 당비를 받고 의원직 당선이 가능한 순위의 비례대표로 추천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보자 추천과정으로 볼 수 없고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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