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회사원 오대영 씨는 타던 레저용 차량을 정리해 경차로 바꿨습니다.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오 씨는 경차를 타면서 출·퇴근 때 드는 고속도로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오대영/경차 운전자 : 먼저 탈 땐 유지비가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 들었고, 지금은 30~40만 원 정도? 아무래도 생활비가 덜 들어가니까 집사람도 좋아하고 그런 건 좋죠.]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세.
경차 가운데서도 800cc가 넘는 차량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대영/경차 운전자 : 원래 살 때는 10만 원 안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마 1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보급 확대를 위해 올초, 경차범위를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했지만, 자동차세는 여전히 800cc 이하에 대해서만 낮은 세액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구/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 :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에서는 배기량 별로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유독 경차는 특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1000cc와 800cc가 다른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차의 자동차세를 단일화하는 등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비준문제가 걸려있는 한미 FTA와도 연관돼 있어 현재로선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한미FTA 관련된 법률이 지방세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마다 18개 법률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경차 관련한 것만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판매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동차 시장.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으로 경차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소비 진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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